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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러시아에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한의협 성윤수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학위를 인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 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스페셜리스트)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한의협은 "복지부 지원 하에 한의협이 추진해온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측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제도는 다르다. 쉽게 말해 러시아는 국가시험이 따로 없고, 6년제 의과대학 학위가 곧 면허증이 된다.
현재 러시아에서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현지 의사와의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현지 진료행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진료행위를 인정받으려면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 필수 이수과목 수강을 마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의 소중한 결실이자 이정표가 될만한 큰 성과”라며 “한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향후 한의사의 국제MD 자격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전대학교 이외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의사들이 러시아 내에서 학위 뿐만 아니라 진료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로스토브주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성해 새로운 입학시기부터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러시아 진출을 원하는 한의사들이 국내에서도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간 학점공유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한의약 산업발전과 국익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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