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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삼척·영월·원주 4개의료원 경영평가 난항
보건의료노조, '출자·출연법' 적용 반대 등 이사회 보이콧
[ 2015년 01월 22일 20시 00분 ]

강릉·삼척·영월·원주 등 강원도내 4개 지방의료원이 이사회 개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영 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공의료가 축소될 수 있다며 노조가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반드시 정관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원 노사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원주의료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 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5개 의료원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의사 진행을 막으면서 개회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나머지 3개 의료원은 다음 주 중 이사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에도 공동 대응을 시사,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 반발의 주된 이유는 경영 실적 평가가 나쁘면 지자체가 해당 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는 지방출자출연법의 관련 조항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출자출연법은 오로지 수익성을 근거로 경영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원이 돈벌이에만 매달리지 않겠느냐”며 “또한, 지방의료원법에 비해 청산 절차가 쉬운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측과 논의는 진행하되 4개 의료원 공통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정 공동 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노·사·정 공동 회의를 떠나 출자출연법 적용은 도가 출자 및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면 모두 해당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 취지인데 의료원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또한 타당한 근거 없이 법률 적용이 미뤄질 경우 예산지원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해당 기관이 출자출연법 이외 타 법률에 의해 경영 평가를 받을 경우 그 법을 우선 따르게 돼 있다”며 “지난해 통과된 ‘진주의료원법’에 의해 지자체장 마음대로 폐업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 개정안을 단체협약 조항을 들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노조가 원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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