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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도 장기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기증자 등록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다양한 치료 및 수술에 활용된다.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인체조직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증이 활성화 돼 있지 않아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나 혈액 등 타 인체유래물에 비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 역시 미흡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공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별도 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일단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기증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등 3개다. 등록부터 지원까지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관리기관은 조직기증자의 등록 및 관리, 관련 기관 지도‧감독, 채취조직 분배 관리, 통계 등 인체조직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등록기관은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의 등록과 관리는 물론 희망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지원기관은 안정적 조직수급 지원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중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정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