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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명분 '노인환자 손·발 묶기' 제한적 허용
복지부, 신체억제 기준 첫 법제화…의사처방·환자동의 의무화
[ 2015년 02월 22일 20시 00분 ]

‘치료’를 이유로 노인환자의 손발 묶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한적 허용 방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신체억제에 대한 첫 법제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당직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사인력 채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키로 해 일선 병원들의 고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이목을 끄는 대목은 신체억제의 법제화다.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신체억제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노인환자 신체억제에 대한 윤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2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했다.

 

정부는 요양병원들의 인증평가시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요양병원들의 노인환자 신체억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실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자의 신체억제 선제조건은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사는 신체억제대 부위, 종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해 1일 1회 처방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신체억제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돼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해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신체억제대 사용 후 1일(24시간) 이내에 구두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체억제대는 응급상황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간호사는 최소 8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 주치의에게 보고한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해 연간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신체억제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인 외에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79명까지는 의사 1명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79명까지 의사 2명을 채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당직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야간ㆍ휴일 당직의료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하지만 요양병원계는 의사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지방의 경우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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