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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대리서명 논란과 폭로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병기 후보의 추천서 대리서명 논란이 일단락 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사진]가 "한부현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폭로했다.
김세헌 감사는 24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부현 후보가 후보등록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의구심이 생겨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해 개업했지만 폐업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면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감사는 "적어도 감사로서 회원들이 한부현 후보가 '외국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회원 투쟁에 앞장설 수 없다"고 피력했다.
지난 1월 19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발표한 입후보자 등록 안내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자격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세헌 감사는 "외국 국적을 가진 회장이 중차대한 임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내비치면서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시,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한부현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김세헌 감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부현 후보는 국적 의혹 제기와 관련,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그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보면 법적 검토를 마쳤음에도 회의록을 훔쳐갔다는 점이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한 후보는 "물론,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피선거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한 후보는 "설마 본인이 경기도 선거관리규정도 모르고 출마했겠냐. 국내 거소 확인이 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다. 틀릴 것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 선관위도 한부현 후보가 외국 국적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뒷받침했다. 더욱이 선관위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음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선관위 회의록을 사무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강탈해 갔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연히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모두 끝냈다"며 "법무법인,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에서도 피선거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았을 경우"라며 김세헌 감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을 만든 사람에게도 질의했다. 결국, 경기도 선거관리규정 상 피선거권에 부합하지 않느냐를 따져 봤을 때, 한부현 후보가 결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법적 검토 결과를 확인코자 한다면 보여주지 못할 것도 없다"며 "다만, 선관위의 판단과 결론을 확인시켜준다 한들 삐딱한 시각으로 일관한다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