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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수가 전면 적용…일당정액제 방식
복지부, 7월부터 56개 전문기관 시행…간병비도 급여화
[ 2015년 02월 25일 14시 00분 ]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전면 적용된다. 수가는 일당정액제 방식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되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토록 했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시켰다.

 

 

기본수가

최대금액*

<5인실>

 

 

상급종합병원

232,605

261,079

종합병원

227,759

254,248

병원

161,539

185,768

의원

151,483

172,873

<2~4인실>

 

 

상급종합병원

283,932

323,184

종합병원

279,826

317,249

병원

207,141

240,947

의원

188,960

218,220

<1인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5인실 정액+병실차액

의원

235,094

274,042

<1인실>임종실, 격리실

 

 

상급종합병원

347,106

399,625

종합병원

343,900

394,778

병원

263,265

308,857

의원

235,094

274,042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호스피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평균 1만5000원, 간병을 급여 받으면 1만9000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완화의료 이용시 환자 평균 부담액이 2만100원, 비급여와 사적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7~8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말기 암 환자들은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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