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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금연교육 '무용지물' 전락 우려
복지부, 조만간 표준안 확정…기존 이수자 인정 여부 고심
[ 2015년 03월 11일 20시 00분 ]

금연상담 지원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교육’이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별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연상담 지원을 하반기에는 보험급여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급여화 선결조건으로는 의사들의 교육이 포함돼 있다.

 

즉, 별도 금연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한금연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 중심으로 이미 금연교육이 실시됐고, 이미 상당수 의료인이 교육을 이수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들이 이수한 교육 인정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발표할 체계적인 교육 표준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의료인 대상 금연상담 관련 교육 표준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별도로 선발된 강사진을 통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이 표준안에 담긴 내용과 기존 유관단체들이 시행한 교육에 괴리가 큰 만큼 이를 고스란히 인정해 줘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단체들의 교육시간도 문제다. 복지부는 교육 이수 시간을 6시간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앞서 진행된 교육 대부분이 4시간짜리다. 100% 인정하더라도 추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표준안 이수에 따라 인증하는게 합리적”이라며 “기존 교육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금연상담 교육은 각 유관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그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이들 이수자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내릴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단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존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충현 서기관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르면 다음 주 의약단체에 이 안건을 회부해서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검토하기로는 개별학회 교육프로그램과 표준안의 일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으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현재 금연상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조 사무관은 “새로운 방식에는 늘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렇다고 초기 상담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부도 보다 빨리 급여화를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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