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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대신 간호사 처방·진료 '年 1만6000건'
건보공단, 병·의원 등 청구오류 대표유형 첫 공개…환수액 '90억'
[ 2015년 04월 07일 12시 00분 ]

A의원 원장 정모(60, 일반외과) 씨는 건강 상의 이유로 3일 동안 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장기만성질환으로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 14명의 진료 및 처방을 간호사에게 유선으로 지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 처럼 원장 부재 중 간호사 등에게 진료와 처방을 맡겨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연간 1만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액은 지난 4년 간 15억3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를 포함해 청구오류 대표유형 5가지를 선정하고, 지난달 17일 5개 대표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7일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

 

공단이 이 같이 진료비 청구오류 유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공개취지를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인 착오청구 공유를 통해 자정 등 올바른 청구문화 형성"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5가지 유형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동일처방전 이중청구 ▲가입자 사망일 이후 청구 ▲중복 청구로 사후관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이들 5가지 유형의 최근 4년 누적 환수 결정금액은 90억1000만원이며 이 중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유형이 누적 45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는 2014년 기준 3만8524건이 발생해 4년 누적 18억5000만원이 환수결정 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착오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청구 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오청구에 대해 의약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효과 등 추이를 분석해 개선효과가 큰 청구오류 유형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구 오류는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점검이 필요한 유형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본인부담 사전상한액 초과청구 ▲업무정지기간 중 진료비 청구 ▲건강검진 진료비 초과 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을 2차 공개유형으로 분류, 단계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청구오류 유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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