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나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오진하는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480건이며, 이 가운데 암 오진 피해가 296건(61.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를 본 경우가 218건(73.6%)으로 제일 많았다. 건강검진 등 '검사 과정'에서의 오진 피해 건수는 총 78건으로 26.4%를 차지했다.
진료과목 별로는 ‘내과’ 오진이 135건(4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별로는 ‘병원(종합병원)’이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이었다.
특히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방암'(48건, 16.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이 39건(13.2%), ‘간담도췌장’이 36건(12.2%), ‘하부위장관’이 25건(8.4%)이었다.
소비자원은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촬영이 필요한데, 초기 방사선 판독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 별로는 50대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55건(18.6%), '60대' 39건(13.2%) 순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166건, 56.1%)이 ‘여성’(130건, 43.9%)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다.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억6600만 원이 최고 배상액이다.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면서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