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이 종합병원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논란과 함께 이들 기관에 지급된 종별 가산금의 적정성 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감사원이 실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도 중증질환 진료 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 질을 확인하기 위해 44개 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곳 등 총 78개 병원의 임상 질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00대학병원 등 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지표를 구성하는 8개 평가항목 중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 항목의 점수가 종합병원 평균 보다 낮았다.
34개 종합병원의 평균 점수는 90.08점이었지만 이들 6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낮은 88.63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6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보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종별 가산금 30%를 적용 받았다.
결국 이들 기관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종별 가산금 25% 적용 받았을 때보다 적게는 29억8200만원에서 60억9800만원까지, 합계로는 256억75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부적정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그 운영 수준이 의료인별로 차이가 있어 수술환자 사망률 등 임상적 질 측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 결과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같은 임상 질 평가 지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의료 수준이 낮은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종별 가산금을 더 많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에 임상 질 지표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기능 등의 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인증’ 여부로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