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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딕 간호사 441명 '면허정지→경고'
의료인 행정처분심의委 의결, 리베이트 의사도 처분 경감
[ 2015년 04월 15일 20시 00분 ]

의사 지시나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간호사 400여 명이 ‘경고’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앞으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처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5건, 496명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사’에 국한됐던 지난 1차 회의와 달리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인 직역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가장 큰 안건은 간호사 등 441명이 대상이었던 파라메딕 서비스 관련 처분이었다.

 

파라메딕(Paramedic)은 진료 보조자의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서비스로 통용돼 왔다.

 

관련 업체에 고용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이 보험가입자를 방문해 혈압검사, 요검사, 신체계측, 채혈 및 문진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하는 형태다.

 

검찰이 이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복지부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41명의 간호사의 처분을 ‘자격정지’에서 ‘경고’로 전격 경감시켰다.

 

이는 처분 대상자들이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잇따라 패소한 것에 기인한다. 복지부는 이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들 간호사의 위법 사실은 인정하지만 앞서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거나 처분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과한 처벌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단 복지부는 법원의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 처분 대상자들 처분을 경감시키기로 했지만 해당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앞으로는 예외없이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파라메딕 서비스 위법성과 관련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특히 채혈, 심전도 검사 등과 관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안건도 심의됐다.

 

안건은 △검찰 수사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명) △수수기관 및 근무기관 불일치(27명) △리베이트 이익 제3자 사용(2명), 리베이트 세후 금액 사용(17명) 등 총 47명에 대한 처분 건이었다.

 

이 중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통장내역 및 근무기관 불일치는 ‘종결’ 처리키로 했고, 제3자 사용 건은 직접적 이익을 취한 당사자를 처분하기로 했다.

 

또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후조사)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통보한 300만원이 아닌 세금 원천징수 후 입금된 290만원을 기준으로 처분키로 했다.

 

만약 당초 예정대로 300만원이었다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겠지만 10만원 적은 290만원이 기준이 되면서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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