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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각각에 차관을 둬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사진]는 최근 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간사는 올해 초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장차관이 보건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 법안을 발의하고 청와대와도 논의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좋으나 필요한 것은 신설해야 한다”며 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두 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접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또 2007년 이명박 대통령과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잇따라 복수차관제 도입이 건의됐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간사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데도 한 명의 차관을 두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723명에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는 정원 2211명에 예산 2조400억원으로 정원과 예산 규모 모두 복지부보다 작다.
복지부의 같은 해 정원은 3025명, 예산은 46조9000억원으로 예산만보면 정부부처 중 상위 3위에 위치해 있다.
이 간사는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역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를 표한 바 있다.
문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간사의 관련 질의에 "보건복지 업무 규모와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꺼번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며 복수차관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 간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