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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2차 개편…의사 2300명 자격 상실
복지부, 9월부터 병원별 67% 축소 결정…2200억원 손실 발생
[ 2015년 06월 02일 12시 00분 ]

오는 9월 선택진료 2단계 개선이 시행된다. 지난해 보다 선택진료 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일선 병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대폭 축소토록 했다.

 

당초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지정범위를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 병원별 기준으로 완화시켰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 선택권도 강화했다.

 

이 경우 일선 병원들은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선택진료를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400명에서 8100명으로 2300명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진료 비용 역시 2200억원 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구분

현재(‘15년기준)

2015년

2016년

전체 선택의사수

10만400여명

8100여명

(△2300명, 22.1%)

4420여명

(△5980명, 57.5%)

선택진료비 규모

1조276억

8,063억

(△2213억)

4629억

(△5647억)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규모만큼 보상키로 했다. 다만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고도중증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는 큰 밑그림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의료질향상분담금, 환자안전관리 수가 등이 신설되고, 특수병상 수가 인상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유관단체들과 선택진료 2차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0% 환자부담인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된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선택진료비의

 

 감축 비중

 

37%

 

15%

 

20%

 

28%

개략적인

 

감축 규모

 

5400여억

 

2200여억

 

3700여억

 

5200여억

 

또한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 투명한 선택진료제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완화의료 정액수가 전면 도입과 관련해 전문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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