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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참여하는 사립대병원 징계委
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외부 전문가 배정 의무화
[ 2015년 07월 09일 20시 00분 ]

사립대학교병원 소속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배정이 의무화 된다. 징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률, 교육 전문가 등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 했다. 다만 임명권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갖도록 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우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가 제시됐다. 징계방식과 수위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배정이다.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인물은 배제된다.

 

이 밖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했거나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위촉 가능하다.

 

외부위원은 최소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비율은 전체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그 동안 일반 사립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사학재단에서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성범죄 관련 교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비난 여론이 확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등 각종 교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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