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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도입 유력 의료정보업계 '긴장'
"환자정보 유출 방지 실효성 의문이고 비용부담 가중" 토로
[ 2015년 07월 23일 20시 00분 ]

의료정보업계가 보건복지부의 환자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용을 유발할 뿐 환자정보 유출 재발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3일 검찰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처리 사범 무더기 기소 직후 약국·의료기관 외주 전산업체 관리 감독 강화에 초점을 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가 도입되고, 적격성 기준 심사를 토대로 인증 받은 전산정보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다. 전산업체는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증제가 환자정보 불법 유출의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증제만으로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기려는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 배포하기 위해서는 비용 유발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 수요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제 실시로 긴장의 고삐를 죌 수야 있겠지만 G사처럼 마음먹고 빼내는 행위까지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증제는 정보 유출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에 따른 비용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인증제가 범죄 예방의 근본 대책은 아니다. 다른 정책적 수단과의 시너지를 통해 업계의 정보 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적발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가 비용을 유발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 우려는 십분 이해한다.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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