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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 등이 지적된 혈액투석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잘한 기관에는 가산을, 못한 기관에게는 감산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공개한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2월 진료분에 대한 적정성평가 결과에 맞춰 수가가 가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1등급 상위 10% 기관의 경우 진찰료 및 혈액투석 1회당 수가, 재료대, 투석액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의 1%를 가산금으로 받는다.
반면 종합점수 65점 미만인 기관은 검사료, 주사료, 투약 및 처방진료 등을 제외한 청구액 중 공단부담금의 1%가 깎인 금액만 받게 된다.
지난 4차 평가 기준, 종합점수 67점 미만으로 5등급을 받은 28개 기관의 경우 이번에도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적정성평가부터는 14개 지표별 가중치가 일부 변경돼 이전에 비해 일견 까다로워졌다.
예를 들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가중치가 '1.5'에서 '2'로 상향돼 비율이 낮은 경우 예년 다른 기관과 비교해 좀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등 2개 지표도 '0.25'에서 '0.5'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 평가관리실 관계자는 "가중치를 변경해 이전 평가결과와 직접 비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의 평가 결과 의료기관 간 질적 수준 편차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낮은 기관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해 의료 질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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