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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알비스의 고함량 제품인 '알비스D'와 관련한 특허 범위를 놓고 줄줄이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알비스에서 알비스D까지 국내사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5일 특허심판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한 달간 6곳의 국내 제약사가 대웅제약 위염치료제 알비스의 조성물 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제약사는 안국약품, 일동제약, 제일약품, CJ헬스케어, 건일제약, 한국유나이티드 등이다.
이들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을 요청한 부분은 라니티딘, 비스무트시트르산, 수크랄페이트의 3가지 성분을 가진 알비스 특허 가운데 알비스D의 다층정 기술이다.
현재 한국파비스제약이 청구한 알비스의 이중핵정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알비스D 역시 특허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대웅제약 알비스D는 지난 2013년 알비스 조성물 만료 이후 시작된 국내사 제네릭 경쟁 속에서 고함량으로 차별화돼 출시된 제품이다.
현재 알비스D는 올 상반기 22억원 규모의 처방액을 달성해 대웅제약의 성공 방어 품목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6개사는 알비스D와 같은 고함량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보유한 상태다.
특히, 위염치료제 시장에서 알비스 제품군과 경쟁 중인 동아ST의 스티렌을 비롯한 천연물신약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국내사들의 도전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알비스D 허가 이전부터 국내 제약사들의 고함량 개발도 이미 진행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로서는 대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알비스D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개발사간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 경쟁에 돌입한 지 2년 가까이 됐음에도 대웅제약의 적극적인 방어에 알비스D 매출이 적지 않다"며 "국내사들이 특허 기술에 대해 분명히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