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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 병원들 옥죄는 우려가 현실로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 의무화 등 감염대책 구체화…"부담 가중" 반발
[ 2015년 08월 17일 20시 00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초미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보건당국의 병원감염 방지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병원계의 우려대로 인력과 시설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의료 관련 감염 방지대책에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적됐던 각종 문제점 해결 방안이 담겼다.

 

우선 현재 중환자실을 보유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 대상이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추후 병원별 담당인력 수도 병상 규모에 비례해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감염발생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병원 감염관리 인프라 수준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도 도입된다. 평가기준은 국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평가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해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지원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시설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시설 기준은 법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또 기본병상(6인실) 50% 이상 보유 의무가 폐지되고 향후 신설 및 증설 입원실은 4인실로 제한된다. 현재 전체 병상 65만250개 중 77%에 달하는 49만8424개가 6인실 이상 병상이다.

 

이 외에 병상 간 이격거리를 국제수준으로 설정하고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을 개선한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입원실 등 면회제한 및 방문객 명부 작성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충격파 최소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한 후 법제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음식물 반입제한 및 병원내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바른 면회문화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이다.

 

응급실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예진 후 의심환자를 분리, 보호장구 착용해 격리병실로 이송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 및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 출입통제 및 방문객 명부 상시 작성을 법제화 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자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보호자 안심응급실’ 시범사업도 실시, 운영모형 보완 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 감소 및 대형병원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을 위해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방문할 경우 진료제한 및 본인부담을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도 병행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WHO 및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 전문학회ㆍ협회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방안”이라며 “조만간 법제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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