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에서 △2012년 6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제식 의원은 “환자를 울리는 파렴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