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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장 "의료분쟁 중재 자동개시가 답(答)"
'신중→적극' 입장 선회…"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기전 마련"
[ 2015년 09월 17일 12시 02분 ]

▲(왼쪽부터)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2015 국정감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동중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동개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던 기존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박국수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는게 중재원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있어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각화돼 개시율이 낮아 처음 설립할 때보다 사업량 확보가 안됐다”며 “조정‧중재 자동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을 조정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환경분쟁 조정, 개인정보분쟁 조정, 건설분쟁 조정, 언론중재 등은 피해자의 조정 신청 시 자동적으로 개시되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다만, 자동개시에 대해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원 대비 40%의 현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량도 많지 않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40%다. 그런데 조직에 문제가 없다. 업무량 확보에 의지가 없거나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정‧중재 자동개시를 위한 중재원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정‧중재 신청 후 자동으로 개시되면 남발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등이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자동개시가 될 수 있도록 중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재원은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줘야 하지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일도 없고 정원이 부족해도 조직이 돌아간다는 것은 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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