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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메르스에 이어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원지동 이전 부지에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전면 백지화 위기에 놓인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새 부지에 고인돌,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는 등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실시했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다. 복지부는 결국 지난 5월 새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 중단했다.
서울시는 문화재 조치 등은 '의료원 신축사업자'인 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런 보고서를 알리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자료를 내고 보고서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의료원 신축 사업자인 복지부가 문화재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으므로 서울시가 따로 '알려줄 의무'도 없다는게 서울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충격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직 매장문화재 보존 존치는 시행자 책임이고 아직 복지부는 서울시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문화재 존재 때문에 건축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지역을 복지부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900억원에 매각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일침했다.
당초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계약 직전 문화재 존재를 알고 서울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계약을 보류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표조사를 시행 중인만큼 해당 결과를 보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핵심과제인 만큼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