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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건강보험료 조차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1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제력 자활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2015년 7월 기준 98만 세대, 체납금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보료 생계형 체납세대는 보험료 부과 무자료 세대, 의료급여 전환 세대, 환가 가치없는 자동차만 보유한 세대, 소득·전월세·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세대 등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 특히 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해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결손처분을 실시,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에는 22만 세대에 약 114억원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사용됐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 일반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폐지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복지사업 축소·폐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도 폐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100만 세대에 이르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여부가 향후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저소득 체납세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난한 사람도 아플 때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제한으로 대규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건보료 지원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