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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식대수가 자동인상 기전 마련을 재추진한다.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건정심을 통해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식대 총액의 약 6.2%(986억원 규모) 인상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일반식은 종전 3390원~5680원에서 3880~5740원으로 인상되고, 치료식은 4030원~6370원에서 5420원~7100원으로 인상된다.
식대 수가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병으로 구분하며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은 그대로 유지한다.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1000원)를 신설하고, 질 평가에 따른 가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병원계의 고충을 수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자연증가가 가능하도록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가입자 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식대수가 자동인상 기전 마련 방침을 정한 만큼 재추진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열릴 건정심 소위에서 환자식의 상대가치 점수화를 비롯해 다른 방식들도 논의할 것"이라며 "소위 결과에 따라 같은 달 있을 건정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직영가산 폐지는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은 자동인상 기전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라며 "건정심에서 직영가산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시킬 수는 없다"고 답해 사실상 직영가산 재논의 불가를 시사했다.
이어 "직영가산 폐지의 가장 큰 우려는 인력문제였다"며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가산 일부를 남기는 등 최대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