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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가 생동시험·허가절차 등 제네릭 수출 걸림돌
제약協, 회사 65곳 설문조사…"안전성 확인된 품목도 재실시 다반사"
[ 2015년 10월 14일 17시 13분 ]

“각 국가별 허가 프로세스가 달라 새로운 국가에 의약품을 수출하려 할 때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

 

“국내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도 현지 수출국에서 생동 및 임상을 재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각국 규제 당국자들이 허가등록을 위한 상호 인증제도를 한층 강화해주면 좋겠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제약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치, 운영 중인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AHC) 사무국이 최근 실시한 '국내 제약사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 수출 현황 및 지원분야 조사' 결과 내용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약협회 회원사 중 제네릭의약품 수출경험이 있는 6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네릭 수출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0점(쉬움)부터 100점(매우 어려움)까지 허가 절차 및 서류작성, 규제 등 항목별로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 77.29점으로 대다수 제약사가 수출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생동(임상)시험과 허가 절차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반면 수출국 시판 후 걸림돌은 평균 60.7점으로 수출 전 규제 및 허가 절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 중에서는 마케팅/판매가 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가제도가 63점으로 뒤를 이었다.

 

AHC사무국은 오는 11월 6일 오전 9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APEC 규제조화센터 네릭의약품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사에서 파악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국내 제약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워크숍에는 WHO,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업계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제네릭의약품 규제조화 활동, 생물학적 동등성(Bioequivalence), 생동시험면제(Biowaiver),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의 국제규제필수 요건, APEC 지역의 제네릭 규제 업데이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에는 다소 생소한 주제였던 제네릭의약품 우수심사 기준(Generic Drug Review Efficiencies)에 대한 강연과 토의가 예정되어 있어 업계에서 알아두면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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