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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나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쟁점 법안은 11월 국회로 다시금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무장병원 급여비용 지급보류 강화에 관한 법률 등 지난해부터 밀린 14개법 51개 개정안 처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의결된 법안은 6개 법안이 전부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등 4명이 각각 발의한 '암 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사무장병원 근절법' 보완은 일사천리 의결
지난해 6월 발의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은 진료비 지급 보류법의 연장선에 있는 법안으로 '사무장병원 근절법'으로 통칭된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지급 보류 시기를 판결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직후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급여비용 지급보류 후 법원이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할 경우 그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자 등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환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법원의 확정판결 전 재산을 은닉・처분해 실질적인 급여비 환수가 어려운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법안소위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지난 2013년 7월과 2014년 2월, 10월, 12월에 각각 발의된 '암관리법'은 법조문 상 세종시 및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안은 폐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새정연 김용익 의원 연대
이 가운데 문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문 의원은 암등록통계사업에 따라 암 환자로 등록된 이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복지부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그는 복지부 관계자에 "각 법에서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나름의 의미와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라며 "타 법과의 형평성이나 암 관리법 상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안 등을 폭넓게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안을 복지부가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과 연합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이끌어냈다.
당시 문 의원은 "굳이 요양병원만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도 진입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메르스법・국고지원 일몰제 등 쟁점 논의조차 못해
다만, 14개법 51개 개정안 중 일명 메르스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와 국회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가장 의견이 상충되는 대목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조항이다. 김용익 의원실에서 제출한 수정안에는 여전히 권역별 감염병전문연구병원 설립에 대한 내용을 올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검토의견서를 전달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 및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설립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의 진가를 봤으면서도 후속대 책으로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지 못하겠다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메르스 후속 대책은 반쪽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관한 법안은 일부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개정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이나 기획재정부의 의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돼야한다고 보고 다음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다행히 이날 논의에서 복지부와 복지위원들 간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연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정의 및 규정은 없으나 이미 지난 2년 전부터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온 선별급여에 대한 확대 의견에도 동의가 일부 이뤄졌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일몰제 폐지와 선별급여 관련 김용익 의원안에 대한 의견합치를 봤다"면서 "추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정산・지급 방식과는 별개로 구분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등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