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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병원계 '파업'…초미 관심 '임금피크제'
보건의료勞, 29일 데드라인 설정…고대 "내년 1월 재협의" 절충안 타결
[ 2015년 10월 27일 20시 00분 ]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과 각 의료기관 2015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금피크제 도입 의지가 높은 국공립 의료기관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들이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1차 총파업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는 사측과 막판 협의 중이다. 이번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피크제로 이 제도 도입 여부가 타결 여부의 관건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제 등에도 우려를 표해왔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가 좌우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갈등이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 역시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선호해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재 32개 지부 중 지방의료원 19곳은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없는 총액 3.8%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협의가 타결됐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 요구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대의료원 역시 마지막 조정이 있었던 지난 27일 협상이 성사됐다.

 

앞서 노조는 고대의료원에 “상당한 경영흑자를 냈음에도 조합원 집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지금까지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내년 1월 양측 교섭을 통해 정한다"’는 절충으로 접점을 찾았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 시점을 연기한 것일 뿐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지만 당장의 파업은 면했다.

 

노조는 “불성실 교섭을 일삼고,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해 ‘악질사업장’으로 꼽은 고대의료원”의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노조와의 힘의 균형에서 열세인 상황이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도입하면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꾸준히 엿보여 고대의료원 협상 타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인력 충원·비정규직 사안…서울성모병원 등 지부장 단식농성

 

임금·인력·비정규직 문제는 임단협의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성모병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은 서울성모병원 로비 앞에 천막을 치고 오늘(28일) 기준 1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의료외 수익을 제외하고 399억원의 이익을 남긴 서울성모병원이 합의할만한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항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동대문병원과의 통합 당시 임금을 삭감했던 이화의료원 역시 임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물론이고 사학연금 분담금의 임금 포함 여부 등도 쟁점 중 하나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력·비정규직 문제를 포괄하는 노조의 요구는 근무시간 준수”라며 “각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29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총파업 총력투쟁을 바탕으로 산별집중 타격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11월 12일부터 2차 산별 동시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11월 14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투쟁에 참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비용이며, 마음대로 깎아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적절하게 지급해야 할 노동의 대가”라며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고,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6.8% 인상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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