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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 기준 계산 착오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를 명령한 보건복지부가 소송에서 졌다.
복지부 판단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한 지역구청장도 패소, 소송비를 부담케 됐다
복지부는 사건 병원이 1억6852만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해 89일의 업무 정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인력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J병원을 운영하는 I씨와 O씨가 복지부와 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J병원의 의료급여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시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업무를 실제로 전담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된다.
분만휴가자나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는 산정 대상에 제외돼야 한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시 실제 환자 간호 전담인력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복지부는 J병원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1일동안 근무를 하지 않은 이모씨와 외래, 원무과 업무를 병행한 간호사 신모씨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시 J병원은 G3등급에 해당하는데 G2등급으로 상향조정해 급여를 허위로 신청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개월 간 1억 685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 부당비율 7.31%를 적용해 89일 간 업무정지 행정처분를 내렸다.
병원은 복지부의 계산 오류로 억울한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사법부에 호소했다.
병원 측은 “이씨의 유급 휴가 기간은 11일인데 복지부는 16일로 계산했다”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유급휴가일수에 포함했고 출근 후 조퇴한 날도 휴가로 판단해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와 신씨를 제외해도 G2등급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인력을 보유했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 감행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했다해도 법규 해석을 잘못했을 뿐 악의가 없었고 공익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잠시 출근했다가 조퇴했어도 병가일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씨의 유급휴가일은 총 12일로 의료급여수가기준이 정한 장기유급 휴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J병원이 이씨를 포함시켜 급여를 청구, 지급받은 것은 합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사 신씨를 제외시켜도 J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은 달라지지 않아 2012년 4분기 기관등급 평가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J병원의 정상 급여청구를 부당청구로 판단해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