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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얻지만 보상금 잃는 '병·의원'
금융위, 밴사 보상금 금지 대상 범위 확대
[ 2015년 11월 13일 11시 56분 ]

영세사업장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일선 병‧의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지만 그동안 부가통신업자인 밴(VAN)사로부터 제공받던 혜택은 포기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 금지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밴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밴사의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지급 금지 범위가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밴사로부터 받아오던 각종 보상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보상금은 신용카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관련 장비부터 가입 사례금까지 다양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대형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해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그 대상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가맹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연간 1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무서명 거래도 활성화된다. 현행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앞으로는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축소된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한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이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에서 0.8%,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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