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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등 의료사안 감정 늑장처리 '개선'
의협, 감정·심의규정 전면 개정…위원 교체 등 불이익 방안 신설
[ 2015년 11월 18일 20시 00분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척추 MRI와 같은 의료사안 감정이 훨씬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을 개정했다.

 

보통 의료사안 감정은 3개월 이내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감정단 및 감정위원은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 18일 의협은 “故 신해철씨 사망사건 이후 의료사안 감정 횟수가 점차 늘고 있다”며 “감정·심의 업무에 있어 일부 학회가 회신을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사안 감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12년 1037건, 2013년 1237건, 2014년 15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청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서 감정지연 사례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다.

 

더욱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감정단 및 감정위원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회신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다.

 

현행 감정심의 규정안에는 제출예정일자 통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심의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감정위원은 감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감정결과를 학회위원회에 제출하고,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회 및 학회위원회에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감정결과가 늦어지더라도 사유만 통보하거나 아예 ‘늑장처리’를 해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유와 함께 감정결과 제출예정일자를 정해 협회 및 학회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구체화됐다.

 

주목할 대목은 신설 조항이다. 제출 예정일자까지 어길 경우를 대비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롭게 규정된 제17조 6항에는 “학회 및 감정위원 등이 지연사유서와 함께 감정결과 제출 예정일자를 통보한 이후에도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원 교체 또는 감정자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회신하지 않을 경우 감정위원 교체 및 감정자료 반환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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