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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간암 환자 가족에게 완치 가능한 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아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아들인 의사 A(5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간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장남에게 “줄기세포로 2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고 다른 의사를 통해 치료하더라도 혈액 속 백혈구를 추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정도라 사실상 완치가 어려웠다.
또한 A씨는 2013년 7월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의 큰아들로 재단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의약품을 독점 납품하게 해주겠다”면서 C씨에게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겐 독점 납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정용석 판사는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새로운 치료기술이 있는 것처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병원에 소속되지 않아 치료 권한이 없는데도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해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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