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암 완치' 속여 1억 가로챈 병원 이사장 아들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불량"
[ 2015년 12월 29일 19시 29분 ]

말기 간암 환자 가족에게 완치 가능한 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아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아들인 의사 A(5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경 간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장남에게 “줄기세포로 2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고 다른 의사를 통해 치료하더라도 혈액 속 백혈구를 추출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정도라 사실상 완치가 어려웠다.

 

또한 A씨는 2013년 7월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의 큰아들로 재단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의약품을 독점 납품하게 해주겠다”면서 C씨에게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겐 독점 납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정용석 판사는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새로운 치료기술이 있는 것처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병원에 소속되지 않아 치료 권한이 없는데도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해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불법행위 의사와 동업 이유로 업무정지 '한의사'
"유방확대술 후 관찰 소홀 의사 1억3310만원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