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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투여를 비롯해 중증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구급차가 전국 모든 소방서에 배치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전문구급차 배치 근거를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현재 163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전문구급차를 올해 안에 전국 소방서 205곳에 한 대 이상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장비 12종류를 갖추고,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대원 두 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전문구급차 대원들은 의사 지도를 받아 일반 119구급차에서는 하기 어려운 기도 삽관이나 약물 투여, 정맥로 확보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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