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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이송된 감염병환자, 국민안전처 통보 '의무'
8일 관련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6일 시행
[ 2016년 03월 08일 18시 40분 ]

오는 16일부터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 진단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안전처가 입법예고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법23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두 혹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감염병 환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 방법 등을 알려야한다.


만약 감염병이 제1~4군인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해야하며, 제5군 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 관련 사실을 전달해야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구조 혹은 구급활동에 참여한 119 대원은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감염성 질병 발병여부를 추적・관리해야 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119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최초 위반 시부터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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