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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고 있다. 의료도 더 이상 아날로그에 근간을 둘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항시적 연결성은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속 가상서버를 통해 공고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기류에 편승, '규제완화'를 외치며 보건의료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최근 'ICT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CBM(IoT-Cloud-Big data-Mobile)'을 기반으로 한 사전관리, 진단 및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헬스케어' 추진과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건강・의료정보의 실시간 수집이 가능해지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의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렇게 모인 의료정보는 질병예측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으로 재가공돼 휴대기기 등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외부기관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자의무기록 외부 저장 및 관리 등 구체화?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외부기관 저장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화 과정에 들어갔다. 외부 위탁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또한 준비 중이다.
의료기관 내 보안이 강화된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이나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를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미래부가 요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전자의무기록 외부기관 위탁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결코 안전한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보관・관리할 경우 데이터가 집적될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 전송과 집적과정에서 정보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으며 네트워크상 정보전송에 대한 규정이나 규제가 전무한 위험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개념, 규격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미래부 및 클라우드 관련 협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시행규칙 및 고시 초안상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한적일 뿐"이라고 답했다.
▲(출처=시스코코리아) |
이 관계자에 따르면 크게 프라이빗과 퍼블릭,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현돼 있으며 개정안은 이 중 프라이빗 서비스만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고 기업 내부에 자체적으로 정보를 집적・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는 "미래부의 규제완화적 접근을 수용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클라우드 허용여부를 떠나 안전한 정보관리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문기관에 대한 귀속력이 없어 협조를 구하는 형식에 그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외부기관을 잘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주체는 행정자치부라는 점을 밝히며 복지부의 한계와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센서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환경, 행동,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한 개인건강기록DB 구축이 가능해져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데이터에 기반한 '환자발견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질병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며 의료비 절감과 환자 만족도 상승 효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