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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게될 전망이다. 특정 한의사 만의 비방(秘方)이 아닌 통일된 임상지침에 따른 진료가 이뤄진다.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30억원이 배정됐다.
첫 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30개 주요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3년 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진료 표준화 대상 질환은 △감기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향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이다.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하고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 진료를 제공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도 정비된다.
뿐만 아니라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 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 개선, 정제, 엑스산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한의약을 과학화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