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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국형 新치매케어 시동…요양기관부터 적용
복지부, 내주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 공개…전담기관 설립은 '미정'
[ 2016년 01월 15일 20시 00분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대책'이 조만간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사진]은 15일 '치매케어 태동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7월1일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새로운 치매관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조만간 세부기준이 확정됐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설기준과 인력배치, 관련규정 등 세부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치매관리방식은 '전담', '생활형'으로 집약된다. 일단 치매환자를 별도로 구분해 전담시설 및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요양시설의 경우 치매유니트, 치매전담공생,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 3가지 형태로 나눠 환자 중증도 및 증상 등을 고려해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분된다.

 

특히 중증도가 높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본 방식을 접목한 가정형 '치매유니트'를 설치, 일상생활을 하거나 근력을 기르는 등 활동이 더욱 용이할 전망이다.

 

면적 기준 및 요양보호사 배치비율 등은 기존 요양시설보다 높아진다. 시설 내 요양보호사들의 치매교육은 60시간으로 늘고 프로그램 교육관리자를 별도로 둬 치매전문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위생・급식 기준 등도 만들어 건강한 식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촉탁의 제도에서 제외됐던 치과의사들도 환자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참여하게 된다.

 

다만 치매전담시설의 독립적인 설치 등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치매전담형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직 치매에 대한 특화방식이 없어 어렵다"며 "유니트 방식의 운영상황을 살펴본 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치매환자가 집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직 건강보험 수가 등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7월 본격 시행인 만큼 세부안이 공개된 후 다양한 의견을 들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정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그간 속도전, 저비용을 전제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흉내내는 돌봄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예방을 위해 요양단계로 넘어온 이들의 질변문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기술 훈련부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이 무엇일지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치매케어학회 송미숙 회장은 "치매관리를 보건의료만의 영역이 아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통합한 연계모델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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