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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갑상선협회 가이드라인, 한국 실정 안맞아"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갑상선암 관찰은 수술 지연에 불과할 수 있어"
[ 2016년 01월 22일 20시 00분 ]

미국갑상선협회(ATA) 가이드라인이 2014년안 그대로 확정된 가운데 국내 개정을 앞둔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가 미국과는 다른 국내 환경에서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ATA는 지난 2014년 중앙림프절 전이가 발견돼도 전이된 부분이 2mm 내외이고, 결절이 5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분 절제 후 관찰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 치료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22일 플라자호텔에서 '갑상선암 치료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미디어 행사를 열고, 새롭게 변경된 ATA 가이드라인이 일부 국내 실정과 다름을 피력했다.


2015년 ATA 가이드라인이 개정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에서 핵심 쟁점은 갑상선 전절제 적응증 부분, 세침흡인세포검사(FNA)의 적응증의 축소이다.


우선 확정된 갑상선 전절제 적응증은 ▲종양 크기가 4cm를 초과하거나 ▲육안적으로 피막외 침윤이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를 보이는 경우다. 이 외에 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면 갑상선 미세암은 원칙적으로 반절제를 권고한다.


반면 크기가 1cm에서 4cm 사이며 림프절 전이가 없고, 피막침윤이 없는 경우에는 전절제와 반절제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침흡인세포검사(FNA)의 적응증은 △초음파 검사에서 암을 의심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고 △결절의 최대 장경이 1cm를 넘는 경우, FNA를 권하고 있다. 0.5cm 이상이었던 2009년 가이드라인에 비해 강도가 훨씬 낮아진 셈이다.


학회는 미국 가이드라인의 이 같은 변화가 미국 내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 비율과 사회적 의료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수술례가 적은 의사들에 의해 갑상선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인해 갑상선암 환자들의 개인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종양 크기 0.5cm 이하라도 조직검사 및 치료 필요할 수 있어"


이에 학회는 국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갑상선암 종양 크기가 0.5cm 이하인 미세암이라도 가족력이나 방사선 노출 여부, 종양 위치에 따라 조직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박진우 진료권고안 제정위원회 위원장은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은 관찰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에는 분명한 단점이 있다. '적극적 감시'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ATA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고위험군 환자에서의 적극적 감시는 갑상선암의 예후는 크기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조기 진단한 암을 지켜보다가 진행되면 수술했다가 오히려 수술 범위 합병증, 추가치료 늘고 있다"면서 "추적의 강도, 감시의 주체는 과연 누가 맡아야 하냐는 점도 맹점"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만 유사할 뿐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2013 독일 GAES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기에 제한 없이 모든 결절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권고하며, 2012 유럽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1cm 이상부터 전절제술을 권고하고 있다.


윤정한 회장은 "의료진이 충분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선택하게끔 돕고 있다"면서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한마디로 수술 지연일 뿐 미국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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