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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회장 징역 1년·의협 벌금 3000만원
검찰, 2014년 집단휴진 관련 구형…탄원 글 등 구명 서명운동 고조
[ 2016년 01월 24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前 회장의 검찰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 자발적 지원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 구형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前 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노환규 前 회장 징역 1년,  대한의사협회 벌금 3000만원 및 방상혁 前 이사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아직 최종 선고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노환규 前 회장 변호인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일이다 등의 요지로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규 前 회장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며 “당시 집단휴진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보완·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전했다.

 

구형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중 하나인 ‘오케이닥터’(www.okdr.net)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917개의 탄원글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명운동이 3일 경과한 시점이다.

 

오케이닥터는 “의협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 집단휴진에 불참한 회원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자발적 휴진을 통해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 일방적인 구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첫 탄원글은 의협 추무진 회장이 올렸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 건강 및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심과 양심으로 이뤄진 자발적인 참여였다”며 “국민화합을 고려해 법정 선고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2014년 집단휴진', 2000년 의약분업 투쟁방식과 전혀 달라

 

이미 의협은 노환규 前 회장을 위한 법률적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투쟁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이번 검찰 구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투쟁에 대해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해석과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변경한 바 있다.

 

바뀐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그 중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공급(용역의 거래)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부당하다’고 명시돼있다.

 

의협은 “법률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봤을 때 2014년 3월 10일 단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설사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판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의약분업 투쟁과 2014년 집단휴진은 휴진 결정과정, 강제성, 기간, 방법 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이번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재판은 동시에 진행 중인 집단휴진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진행 상황 확인 후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검찰이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 의협에 각각 구형한 형량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당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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