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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강행'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범사업·관계법령 정비 예고
[ 2016년 01월 27일 18시 08분 ]

의료기관이 환자 실손보험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제도 도입이 구체화 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행정업무 가중 및 청구 책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27일 발표했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이 온라인으로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치료비를 모두 낸 뒤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정작 의료기관 등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 소요,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문제를 보완해 보험회사, 의료기관, ICT 업체 간 시범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보험업법령 개정도 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지금과 같은 이유는 의료법 21조 '진료기록은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있지만 '제3자'는 개인으로 국한돼 법인인 보험사는 진료기록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었다. '특례법'인 보험업법을 개정해 제도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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