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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 5% → 10% 확대"
병원경영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주장
[ 2016년 02월 03일 20시 00분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허용 병상 수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해외환자 유치 정책 개선과제 연구’를 통해 규제 완화와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해외환자  허용 병상 수에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허용 병상 수는 전체 100분의 5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됐다.


이를 두고 병원계에서 정부가 의료관광을 독려하면서도 병상 수를 규제, 정작 대규모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14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해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해외환자는 8만2578명으로 전체 3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신현희 책임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허용 병상 수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병상수 제한은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상급종합병원의 활발한 해외환자 유치와 다른 나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료기관의 자율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희 연구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해외환자 유치업자에게만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며 "법적 통일성을 위해 의료기관에게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신 연구원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료기관의 자율 의지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의료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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