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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성 미흡의 이유로 ‘눈 미백수술’ 중단을 결정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C안과 원장 김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눈 미백수술은 노화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 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시키는 시술이다. 김씨는 지난 1996년 공중보건의사 시절 해당 수술을 개발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받은 환자들은 합병증 등을 이유로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분쟁이 잇따랐다. 복지부는 2010년 3월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3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눈 미백수술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82.89%인 1420명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 중 952명(55.6%)은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시술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복지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 중단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복지부 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어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이 수술법이 널리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불이익에 비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시행으로 국민건강이 침해될 위험을 예방할 공익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술 중단 외에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