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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 전담기구 의무화
복지부, 세부사항 규정···관련 사고 미보고시 처벌
[ 2016년 02월 24일 16시 55분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미이행시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환자안전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가 명시됐다.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면 무조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200병상 이상 병원은 1명 이상을 배치토록 했다.

 

전담인력은 경력 5년 이상의 의사 및 간호사로, 매년 12시간 이상 환자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시행인 경우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 비밀보장 및 이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조치 금지도 포함됐다.

 

자율보고된 정보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환자안전법 시행일인 7월 29일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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