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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의무에 부담 커진 병원계
병협, 의무 상응한 지원 필요성 호소
[ 2016년 03월 10일 12시 06분 ]

환자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환자안전법'의 세부규정안이 나왔다.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게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병원계를 중심으로 의무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을 담보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 등에 대한 협회차원에서의 정리된 의견전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의무가 부과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지원방안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병협 관계자는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행정적 부담 등에 대한 지원 논란이 됐다"면서 "법 제정에 지원 등 세부사항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하위법령을 기다렸는데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환자안전 활동에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비용지원 등은 언급돼있지 않다. 오히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배치 및 환자안전관련 의무교육,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구축과 같은 의무만 주어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실은 한 발 더 나아가 "환자 안전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지원에 앞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병협은 온라인을 통한 환자안전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6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전문가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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