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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수가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총출자금액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액 하한을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 한도는 재무 건전성 및 운영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토록 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인가 요건은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 제출하면 된다.
물류생협은 홍보, 재고 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 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이 허용된다.
매장을 신규 개설한 생협이 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매장 개설일부터 1년 중 6개월에서 1년 동안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생협법이 차질없이 시행(2016년 9월 30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