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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도입된다. 예산은 3600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개인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년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시행됨에 앞서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문진료의사로 인정되면 개별 평가를 통해 별도로 가산수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축소된 선택진료비의 20%를 1차적으로 3600억원 투입하고, 2차로 5200억원을 추가하겠다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태다.
이는 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확인됐다. 결국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보상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아직 전문진료의사의 범위는 설정되지 않았다.
단지 ‘대학병원 조교수’를 기준으로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라는 포괄적 개념만 나온 것이다.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최초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된다. 동료평가제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할지, 대학병원 교수와 조교수를 나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고민 중이다. 현 상황에서는 뚜렷한 기준이 잡히지 않았다. 세부 지표를 마련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민을 풀기 위해 심평원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업무를 시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연구는 7개월간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진료의사 관련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정의 및 방향성 제시’로 정해졌다. 전문진료의사 선정 및 평가 방안 개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뤄야 한다.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해 의사·요양기관·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한 의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전문진료의사로 선정된 후 재평가 등의 관리방안도 담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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