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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현황 파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급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 역시 이미 방향성이 설정된 상황에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비급여 현황조사가 적용되는 범위를 병원급 이상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의료법은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가 진행할 예정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와 제재 등을 명시적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제기한 바 있다.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세부조항에 있어 일부 변화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의원급에서도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비급여 항목을 고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 관계자는 "그야말로 동네의원을 살려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비급여 조사 대상에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관련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받아 패널티를 받고 있음에도 여기에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원급으로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처음 시행되는 비급여 현황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적용 대상 범위였다. 의료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현 상태에서는 병원급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의원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첫 시행되는 조사인 만큼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비급여 조사 대상에 의원급을 포함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살리기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YMCA 관계자는 "정부가 늘어나는 비급여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 의원급은 전체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제외된다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정면반박했다.
이어 "복지부에 관련 조항의 미흡함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단계적 확대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이며 반드시 의견이 수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