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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뇌전증환자, 운전 가능 무증상기간 명문화”
경찰청에 "특정 질환자 운전가능 조건 명시 필요" 강조
[ 2016년 08월 06일 06시 47분 ]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서 특정 기간 증상이 없어야 운전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뇌전증학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운대 교통사고로 본 뇌전증 대책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은 경찰청에 뇌전증 환자가 어느 정도 무발작 기간이 지속되면 운전을 가능하도록 한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입원한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만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환자의 무증상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돼야 운전이 가능한지 적절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뇌전증학회는 6개월이나 1년 무발작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가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해당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경찰청에서는 뇌전증 환자가 운전을 하려면 얼마나 무증상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발작이 없다면 적절한 기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전면허 소지자가 뇌전증 증상이 재발할 경우 면허정지 6개월 뒤 적성검사로 면허회복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전면허제도에서는 의료진의 진단과 환자의 자가신고 외에는 운전위험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는 “현재는 6개월 이상 입원 대상인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인데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험군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며 “환자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 신고가 쉽지도 않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련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해운대 교통사고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의 질환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조현병이나 치매 외에도 어느 질환까지 확대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운전 고위험군 질환자 정보 획득 어려운 실정"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찰청은 운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질환자들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교통국 조우종 면허계장은 “과거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당뇨병이나 뇌경색 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뇌전증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질환에 대한 적성검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질병기록을 다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문제와 인권침해 소지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계장은 “가령 장애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승봉 회장은 “장애등록을 한 운전자들만을 대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한다는 것은 반감이 생길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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