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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적인 학술행사 위축될 필요 없어"
좌담회·자문위원 빙자 리베이트 적발, "미참석 의사 비용 지급 등 엄단"
[ 2016년 08월 11일 05시 42분 ]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됐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의사에게 편법으로 수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첫 사례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의학계와 제약업계는 어디까지가 학술행사이고 리베이트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자칫 순수 학술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가 학술좌담회와 의학전문 자문, RTM(Round Table Meeting) 등의 학술행사였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 한 관계자는 “의학계에서 흔히 있는 좌담회와 자문 등에서 리베이트가 불거져 유감”이라면서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지만 의학발전의 초석인 학술행사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학술행사를 빙자한 리베이트를 적발했을 뿐 학술행사 포맷이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고위 관계자는 10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진들의 학술행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면서 “학술행사 형식을 빙자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리베이트는 학술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참석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거나 자문을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매달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체 등과 마련 중인 공정경쟁규약 범위 내의 학술활동은 모두 정당하며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의사 강연료 시간당 50만원과 자문료 건당 50만원, 한 기업 당 연간 300만원 상한액 이내 활동은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대가다. 
 

하지만 실제 있지도 않은 좌담회의 참가비를 받거나 자문이나 번역을 하지 않고 뒷돈을 받는 등의 행위는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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