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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마라톤 회의, '현지조사' 묘책 찾기 안간힘
복지부·의협 비공개 회동…피조사자 권리 강화 등 논의
[ 2016년 08월 24일 06시 28분 ]

‘폭압’, ‘강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불편한 시선이다.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로 촉발된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회의는 무려 5시간에 걸쳐 진행돼 결론 도출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이 청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때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과 관련된 50개 항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광화문 집회 등이 진행될 정도로 의료계가 줄기차게 지적해 왔던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입장과 현지조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복지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평원 등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을 따른다. 그러나 2012년 3월 만들어진 표준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요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국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물론 법 개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지체 없이 해결하자는데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지조사에 대한 보완책으로 피조사자의 권리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권리 등을 미리 공지하면 안심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지조사와 밀접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면 복지부와 다소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행인 것은 올해 말 개정 작업을 앞두고 있는 표준운영지침에 대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부분이다.


의협 관계자는 “부디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상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길 바란다”며 “강압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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