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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공식화 했지만 의료계 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년 전의 논리로 원격의료를 반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지난 2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제14차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이를 두고 원격의료를 승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원격의료 ‘수순밟기’라는 지적에 무엇보다 대의원총회 수임사업에 정면 위배된다는 아우성이다.
다만, 김 회장은 “분명한 것은 이번 만성질환과리 수가 시범사업은 의협이 참여를 하던, 하지 않던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논리만을 놓고 보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다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다 보니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제도 개선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어느 곳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현 주소다.
김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키로 한 것은 역으로 의료계가 원격의료 반대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왜곡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원격진료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증명함으로써 반대 논리를 개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아내야 하는 역할 역시 의협 및 의사회 등이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본 사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의견을 내
놨다.
다만, 이번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원격의료와 관련, 이 제도 저지는 대의원총회 수임사업이라는 점을 현 시점에서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 저지는 대의원총회 수임사업이 맞다. 만약 회원들의 ‘민심’이 대의원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의협이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의협과 대의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여러 배경 및 이유에 대해 더 알리고 국민 건강 수호에서 만약 위배된다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틀림없이 이번 시범사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복지부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범사업으로 부딪히면 논리 개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현지조사 및 실사 제도를 개선을 위한 공개서한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보 제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허위청구에 대한 불명확성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압적인 실사 등을 이유로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의사가 없도록 정부가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책으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급여기준 개정 및 사전공개, 현지조사 전 사전계도 및 현지조사 사전통보제 의무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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