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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의 안면부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피부과의사회가 치아 미백을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소청과의사회는 7일 “어린이 치아 건강에는 한줌의 관심도 없이 경제적 이익이 큰 비급여 임플란트에만 관심이 많은 치과에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을 더 이상 맡길수 없다”며 “치과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수년 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자신들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고 한다.
또한 치료재료 공급 도매상을 압박해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재료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고소․고발을 운운하며 위협하는 등 사업 시행을 철저히 방해했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현대 의료지식과 의료 신기술과 관련해 대부분의 연구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린이 치아 불소도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시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미국 소아과학회(AAP)에서 주관해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을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며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정작 치과의사가 함부로 침범하면 안되는 침습적인 안면부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은 마구잡이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과가 영유아 치아건강 문제에 대해 마치 남의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충치방지를 위한 불소도포나 국가 영유아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치과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돈 되는 임플란트 시술에만 몰두하다 어린이 치아 건강문제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서자 위협과 방해로 일관한 일은 정말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땅의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사업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내비쳤다.
소청과의사회는 “치과는 침습적인 시술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가 불 보듯 뻔한 안면부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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